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고등경찰과 특별고등경찰 (문단 편집) === 패전 이후 === 패전 후에는 점령군의 범죄행위를 감시하려고 시도하였다. 그러나 [[1945년]] [[10월 4일]] 연합군 최고사령부의 [[명령]]에 따라서 [[일본제국 내무성|내무성]]과 함께 해체되었으며, 소속된 인원은 전원 공직추방을 당하였다. [[1949년]]부터 [[1951년]]에 걸쳐서 공직추방이 해제되면서 내무성의 후신인 자치성, [[경시청]], [[공안조사청]], 일본육영회 등의 상급간부로 복직된 자도 있다. [[연합군 점령하 일본]] 시기에는 [[일본 제국 육군]] [[일본 제국 육군/헌병|헌병]] 출신들과 더불어, 그간 참아왔던 일본 [[국민]]들에게 길거리에서 심심하면 얻어 터지는 집단 [[린치]] 대상이 되기도 했다. 점령정책이 변화하여 사회주의자들에 대한 검속을 시작할 때에도 특별고등경찰이 그대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[[공안조사청]]이라는 말 그대로 감시만 하고 수사권은 없는 조직으로 부활했고, 여기에 채용된 전직 특별고등경찰의 직원들은 사실상 재직시 [[고문]] 등의 문제가 없었던 인물들로 채워 넣었다. 때문에 공안조사청에서 조사한 대상을 수사하려면 [[경시청]]에 해당 인물/단체에 대한 정보를 이양해야 한다고 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